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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4회 전력이 있는 자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방차량의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수회있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사고를 내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일으키게 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까지 하여 구속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 과거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단절, 피고인이 평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기부를 한 사실, 자발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한 사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출퇴근하는 사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직원들의 급여를 책임지고, 부양가족을 돌보며 성실히 근무하는 사실 등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양형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의 인생에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