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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3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77 상해
마을회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걸어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대용 나무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진술하는 두가지 집단으로 나눠졌는데
여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는 당시 직접 목격한 내용이 아니라 사후에 일방의 피해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여 부동의하였고 증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보통 수사보고서를 아무런 의심없이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보고서의 여러유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보고서는 내부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의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또는 검증조서 내지 진술조서에 해당하지만 반대신문권 보장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증거능력 없음).
2. 결론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에 예전부터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 들이라 피해자 측의 진술의 신빙성은 약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심스럽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