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1심 법정구속, 1심에서 보석결정 석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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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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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초보36 보석(2023고단2511 사기방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방조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의 대출을 모두 변제해서 대출이 승인이 된다,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내지 금융사기에 연루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반환해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일천한 자로 알바천국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업체를 알게 된 후 피고인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피고인 가족의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 절차를 거치고 자신의 지인이 같은 업무를 한 적이 있다는 조언을 하여 대환대출관련업무를 하고자 한 것으로 사기방조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한 이후 자신에게 조언을 한 친구가 기존 의견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알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기존 구인광고를 확인하였으나 삭제된 것을 보고서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공판진행 중 피해자 1인과는 합의를 나머지 피해자를 상대로는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당장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공탁을 한 것인데 재판부는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이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기 공탁금 외에 소액의 추가금원을 마련하여 곧바로 합의하였으며, 아직 원심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보석청구를 하였습니다.

2.결과

피고인은 보석인용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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