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7본문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283 야간주거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회사 사무실에 보안업체 직원을 호출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회사사무실의 비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우선,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실질주주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민사소송에서 이미 피고인이 실질적대표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만연히 위와 같이 기소하였는데, 이에 잘못된 기소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고, 출입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분쟁 중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물품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는 등으로 점유, 관리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절취의 점과 관련하여 각 수사보고서는 부동의하여 증거기각되었고, 그 외 지문감식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은 전혀 나오지 않는 반면, 고소인 측의 지문만 검출된 사실, 고소인 측은 절취한 것이 불분명하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절취로 고소를 한 사실, 고소당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다른 비품과 관련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일부 비품의 경우에는 고소인 측이 말하는 비품과는 다른 비품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취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대표이사일지라도 근무지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점유, 관리를 상실한다는 법리(대법원 2020도6085)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경우 근무지에서 이탈하였다는 전제로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절취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