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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
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
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
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쌍방상해(폭행)사건으로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 검찰은 약식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면담결과 피고인의 경우 고소인에 비하여 훨씬 왜소한 체격에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했던 2~3명의 목격담 역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벌일 정도의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증거기록에는 명확히 현출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고소인과 다른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을 통하여 당시 있었던 상황, 쇼파나 원탁 등의 위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몸싸움 등 과정을 소상히 질문하고 피고인이 일부 고소인을 상대로 밀쳤다라는 내용 등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고자 밀어내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상해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상해행위를 제지하고자 한 소극적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고소인의 우월한 신체조건, 고소인이 발급받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힘을 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나도 입원을 하겠다며 병원에 내원한 동기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