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상해, 사기 집행유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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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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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624, 3165(병합) 상해,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여 내렸는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하여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상해를 가하였고, 병합된 사건은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사기 범행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판결선고시점에 기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고, 상해 피해자에게는 공탁을 하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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