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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6본문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노799
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박인욱 변호사 선임).
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음주를 하지 않고 차량에 주차한 상태로 차량에 있는 술을 마시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안으로 당시 피고인은 결코 음주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음주측정요구시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차량에서 술이 발견되었고, 차량에서 내려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할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위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요구 당시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을 거부하면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 피고인이 아무리 이전의 행적(CCTV)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당시’에는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실제 경찰단계에서 피고인의 이전 행적을 조사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요청을 하여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번의하고 전부 자백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이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등 전반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 교특법위반 등 10회를 넘고, 공무집행방해도 수차례)가 수 차례 있고 측정거부당시 명시적인 거부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