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폭행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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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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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 5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모텔에 들어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모텔 밖에서 피해자와 있는 동안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에 패트병으로 가격하는 장면 등의 씨씨티비가 있었던 사안으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사건 당일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가벌성이 없는 폭행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당일 전후의 강간의 피해자로서 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나 사건 당시에 행적이나 행동들을 하나 하나 거론하여 강간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참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23도 13081판결).

2. 결어

재판부는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건재성을 위협할 만한 정도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하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내용이 부자연스러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대략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진술이 부자연스럽고,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의 순서와 다르고, 피해자가 설명하는 동작을 피고인이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부자연스럽거나 불가능한 자세,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한 부분,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도 피해자는 위축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전달한 내용 등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 하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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