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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3본문
1. 신청인은 총 채무 113,120,924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소득과 가정 상황에 따른 월 변제금 883,000원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총 채무 원금의 38%인 42,384,000원을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 신청인은 총 채무 113,120,924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소득과 가정 상황에 따른 월 변제금 883,000원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총 채무 원금의 38%인 42,384,000원을 변제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