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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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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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4아10024 집행정지 사건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을 2회 진행하고 신청인은 신청서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피신청인은 답변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그리고 참고서면을 각 제출하는 등 본안에 준할 정도의 서면공방과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농지에 부적합한 성토재인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여 성토를 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 후 신청인에게 농지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를 한 후 원상회복명령을 통보하고 처분을 하였는데,

신청인은 위법·부당한 이 사건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고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당부에 관한 판결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 명령의 집행 또는 속행과 대행복구 조치 등으로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그 위반으로 주변 환경 및 인근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사정, 관련법상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골재 등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순환골재의 의미,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 이 사건에 서 적용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관련법규정을 적시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결국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2. 아래는 그 내용 중 일부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별표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3.성토 나.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위 필요한 기준이 순환골재 품질기준([시행 2021. 12. 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2호, 2021. 12. 22., 일부개정])에서는,

「순환골재 품질기준 Ⅰ총칙 3. 용어의 정리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2) 「순환토사」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Ⅱ. 용도별 품질기준 12. 복토용에는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및 그 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사용하는 복토용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표 12.1>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건설폐기물(건설폐토석)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 제2조 제4호는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 제14호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 대통령령인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 16. 건설폐토석이란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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