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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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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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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412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장예정지로, 업종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영업대상 폐기물을 비철금속 제련공정 광재 및 그 밖의 광재류를 화학적 반응(희석황산액)하는 공정을 거쳐 알루미늄의 금수성을 제거하여 중간가공폐기물을 공급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관련, 사업예정지는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될 경우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이며, 사업예정지 주변에 약 150미터 이내 주택이 2가구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예정지 주변이 주거밀집지역 및 농경지로 주변 환경영향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등)

피고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한 것은 원고의 영업대상 폐기물인 알루미늄 광재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금수성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화학적 반응시설)을 위해 폐기물처리 사업장을 정상 운영한다고 하는데, 위 공정을 통해 금수성이 완전히 제거되는지를 차치하더라도, 그 공정 이전에 반입되는 물질은 여전히 금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사업장 운영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시에 영업대상 폐기물인 광재류가 물과 반응하여 주변 환경에 화재 발생 및 영농피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신청부지 주변을 살펴보면, 최단거리 66m 부근 단독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134m에 단독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고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지렁이 사육농장 등이 위치하고 주변 약 380m에는 돈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둘러싼 인근 대부분은 농경지이고, 최인근 7~900m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피고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폐기물 수집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거래처를 변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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