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상간자에 대한 손배청구 2,500만원 배상판결이후 피고가 항소 항소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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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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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9552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2,500만원 배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창원 2023가단102406),

피고가 유사사례라고 하면서 다른 상간자 상대 소송(하급심 사례)사례 들에 비추어 이 사건 원심의 배상액수는 과하다,

최근 하급심 등에서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이 사건 원고의 배우자 등과 같은 경우 피고의 지위에 있는자들이 원고의 배우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이고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 분쟁의 1회적 해결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수 없다는 등(서울남부 2022가단272255 판결 등)을 들어(최근 이러한 하급심 판계들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아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인인 피고의 배상액수를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항소하였습니다.

2. 결과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이고,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게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접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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