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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감금, 스토킹,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경합범 집행유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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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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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267 감금, 스토킹,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경고장을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위 실제 들어간 시점 이후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하자는 등 위협하고, 다음날까지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위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고, 감금 부분과 관련하여서만 피해자이 구체적인 행동을 근거로 부인하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스토킹 범죄 등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릇된 방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2. 결어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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