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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3627 손해배상(기)
원고들 16명은 피고들에게(피고 1, 2는 사실혼관계, 피고 3은 피고2의 언니)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2는 원고들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음.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수백회의 금원거래에 대하여 각 원고별로 거래내역 및 변제충당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3의 경우 피고 1, 2의 편취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기에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피고 3을 상대로도 청구하였으나(피고 2가 피고 3의 이름을 사용하고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피고 3의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피고 3이 피고 2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 3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는 등 입증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2. 결과
피고 1, 2에 대하여 각 원고들에 대한 변제충당 후 남은 금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