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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6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24가소30174 손해배상(기)
원고는 과거에도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아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통영지원 2023드단11231).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은 전 소송과 동일한 행위를 문제삼거나 실질적으로 사실혼관계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등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판력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의미하는데, 선행소송에서 판단된 부분과 기본적 사실 동일성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후행 법원이 그대로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중 일부에 관하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동거생활 중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