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친양자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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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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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드단15043 친양자의 파양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소외인의 전혼 자녀인 피고에 대한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하여 친양자입양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인과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과 비속어가 담긴 문자를 수 차례 보내는 등 원고와 사이에 더 이상 친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친양자의 파양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규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결론

재판부는 친양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인 욕설 등을 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패륜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908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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