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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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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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508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소송대리

원고는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지분을 매수한 공유자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 점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도면을 첨부하여 특정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지분비율은 면적으로 환산하면 원고가 등기한 지분비율과 매수면적이 일치, 원고는 매수한 이후 주택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항소심에서는 위 원심의 판결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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