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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3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고합2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점
고소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로 사회성숙도 수준이 4세에서 6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사회성숙도가 낮아 저항하기 어려운 고소인을 모텔로 억지로 불러 고소인의 항문에 피고소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행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항문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간음(강간)’이므로
성기를 성기가 아닌 구강이나 항문에 삽입하거나, 성기가 아닌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성기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유사강간’에 해당하고,
만약 신체가 아닌 물건을 성기나 항문에 넣는 경우에도 ‘유사강간’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규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법 규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컴퓨터사용사기(형법 제347조 제2항)의 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소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소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그 결과 경찰에서 송치결정을 한 이후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제기하여 피고소인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