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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4본문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4노3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관련하여 대표권 및 주주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는 실질적 대표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주주 및 경영권을 부인당하였습니다.
분쟁기간 중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물품을 가지러 출입한 행위, 그리고 사무실에 있던 고소인 주장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절도 부분은 무죄, 주거칩입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2. 결어
관련민사사건의 영향으로 출입권한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었고,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행위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검찰 각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