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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7본문
1. 사건
2024고단2542 사기
「피고인이 동거 등 교제하는 기간 동안 노후를 지내기 위한 주택구입자금으로 매달 번 돈을 보내달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창설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노후를 지낼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최초 고소장에 기재한 진술, 이후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 법정에서 행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점, 고소인의 주요 진술로 고소인이 지급한 금원은 함께 교제하는 기간동안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인점, 공소장에 기재된 특정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에는 고소인과 진정한 의사로 교제한 기간이 너무나도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고소인과 결별하게 된 것은 고소인의 무자비한 폭력때문인 것으로 만약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 교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기망을 하거나 특정명목으로 교부를 받지 않았음에도 금원이 건네갔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한 것은 증여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의사표시가 사후에 새삼스럽게 생겼다는 것으로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에 맞지 않고, 고소인은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고인이 시댁에도 방문하거나 남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사실 등등 아직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 기망행위, 기망의 고의, 인과관계, 처분행위 그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결어
고소인이 지급한 금원의 용도를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은 기망의 내용을 계속 번복하였으며,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금원의 보관방법이나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