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횡령, 재물손괴 전부 무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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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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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4노1348 횡령,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일정기간 이후에는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임대인과 상의하에 피고인이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공장에 설치된 시설 등을 일부 철거하였는데,

이후 위 인수계약이 무산되면서 앙심을 품은 임대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 손괴로 고소하였고, 기소까지 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 결론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2006도4994),

항소심에서 또 다시 이루어진 피해자 측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철거시점인지시점에 관한 잦은 번복, 임대인이 철거금지 특약이나 보관의무를 약정하는 등의 사유가 없어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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