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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0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노32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마사지방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25,002,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원(화대)’는 성매매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소이유를 개진하면서
운영기간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은 공제하는 것이 맞고, 다만, 다른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범죄수익에서 가산하여 총 범죄수익으로 산정한 연후에 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원심 선고 추징액 125,002,000원에서 약 3,000만원 정도 감액된 96,591,400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