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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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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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 316458)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이 묵시적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종료의사를 밝힘[동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전세금대출상환을 하지 못한 원고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5항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을 받고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그 결과 원고 청구금액 그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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