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범인은닉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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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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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구속영장청구(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45)

 

. 형사소송법상 구속과 관련한 일부 조문

 

<구속사유>

 

70(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수사단계 구속기간(경찰단계 10, 검찰단계 10+10)>

 

202(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203(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 12. 13., 2007. 6. 1.>

 

205(구속기간의 연장)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윤석열 구속취소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데 해당 재판부는 기존 실무례에 반하여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함).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71, 71조의2, 75, 81조부터 제83조 까지, 85조제1항ㆍ제3항ㆍ제4, 86, 87조제1, 89조부터 제91조 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48, 51, 53, 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원단계 구속기간>

 

92(구속기간과 갱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2, 298조제4, 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안

 

사기범행을 한 본범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원룸을 제공, 숙박비를 결제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경찰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검찰은 대부분 그대로 법원에 제출)은 영장청구서에서 본범이 현재 소재불명이고, 범인은닉의 방법이 적극적이다, 피의자의 경우 가족과 유대관계가 약해 도주우려가 있다 등등의 구속사유를 피력하였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구두변론 및 변호인의견서

 

본범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의자의 경우 본범에게 돈을 대여하여 피의자가 오히려 본범의 소재파악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피의자의 주거가 불명하다거나 피의자의 가족과 유대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기관이 전혀 잘못 파악하거나 알고도 이를 영장청구서에 오기한 것으로 피의자의 가족 등의 탄원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거주지가 분명하고 부양가족 등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범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기에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해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논리는 선후가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결론

 

법원은 피의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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