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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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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제 취지가 잘못 설명이 나왔네요 ㅎ

 현재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쉽게 하는 관행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고 영장발부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위 영장발부에 대한 관행을 계속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 현도지사나 이전 도지사나 도지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이전 홍준표 지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