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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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6첨부파일
- 2021가단11482_판결문_검수완료.pdf (246.7K) 38회 다운로드 DATE : 2021-12-16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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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토지의 소유자이고 대한민국은 X토지에 인접한 하천부지인 Y토지의 소유자이다. 甲은, 아버지인 乙이 1963. 1. 8. 제3자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Y토지의 일부분(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도 함께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乙과 甲 등이 20년 이상 이 사건 대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8. 2. 15.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甲, 乙 등이 이 사건 대상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로 변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공용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상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서 국유 하천부지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대상토지가 과거에 공용폐지되어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상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甲, 乙 등이 이 사건 대상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로 변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공용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상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서 국유 하천부지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대상토지가 과거에 공용폐지되어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상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