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0년간 내연관계 중 3억 원을 송금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사본의 증거능력, 위 돈의 성격(대여 여부, 불법원인급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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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4본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057488 사건(제24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6. 7.까지 내연관계 유지
- 원고는 2013. 4. 3. 3억 원(‘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차용증과 영수증(‘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해줌
-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함
-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차용증 등 사본의 증거능력
- 이 사건 금원 지급 등의 성격(대여 여부, 불법원인급여, 채무면제 등)
□ 판단
-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사본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 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립을 인정하여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이 존재하였던 사실과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한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심판단과 상이).
- 원고가 생활부조적 목적 등에 따라 실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 지급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경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약 7년 동안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항소기각(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057488 사건(제24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6. 7.까지 내연관계 유지
- 원고는 2013. 4. 3. 3억 원(‘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차용증과 영수증(‘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해줌
-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함
-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차용증 등 사본의 증거능력
- 이 사건 금원 지급 등의 성격(대여 여부, 불법원인급여, 채무면제 등)
□ 판단
-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사본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 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립을 인정하여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이 존재하였던 사실과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한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심판단과 상이).
- 원고가 생활부조적 목적 등에 따라 실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 지급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경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약 7년 동안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항소기각(원고패)]
첨부파일
- 2023나2057488비실명.pdf (394.1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4 13: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