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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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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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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20. 9. 18. H과 공사실행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금액의 82% 범위 내에서 H이 이 사건 공사의 실행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 원고 등은 H의 요청을 받고 2021. 5. 2.부터 2021. 6. 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제공하였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H의 요청을 받고 장비를 투입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 등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이를 책임진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 등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H에게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

피고 회사는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원고 등과의 거래당사자는 H이지 피고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 D이 원고 주장처럼 원고 등에게 장비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원고 등은 H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를 거래당사자로 오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관련법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참조),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마치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고,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과의 계약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H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 D이 원고 주장처럼 장비대금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H과 피고 회사 간 공사실행관리약정서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직원은 H이 배치하고 그 급여 및 퇴직금, 4대보험료는 H이 부담한다, 하도급업체 선정은 H이 하고 하도급업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규, 기성금, 노임, 장비대 등의 체불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H이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H은 2021. 8. 3. 고용노동청에서 I 등 6명의 임금 체불 진정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I 등을 고용하였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I 등의 체불임금을 지불할 책임은 이들을 고용한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③ H은 이 법원에서 ‘피고 D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이 원고 측과 건설일용직 인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비사용료를 책임지고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H은 공사실행관리약정의 내용이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어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또한 H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서 급여를 따로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 이득이 남으면 피고 회사와 나누기로 했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이례적이다. 오히려 H은 피고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은 H이 피고 회사의 대리권을 가지는 현장소장이 아님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의 장비임대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를 그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I 등은 위 임금 체불 진정사건에 제출한 진정서의 사용자란에 ‘H’, 건설업의 직상․상위수급인란에 ‘피고 회사’를 기재하고, H을 ‘개인업자’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공사업자인 H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H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I의 이러한 진술 내용, I은 H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H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진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I은 H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할 장비업자들로 원고 등을 모집하였는바, 원고 등 또한 H을 거래처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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