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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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8본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5. C에 대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2022. 10. 대여금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12,861,114원 및 그중 12,150,000원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36%의 비율에 의한 지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0,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망 D(피고 및 C의 아버지)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다. 그가 2022. 11. 1. 사망하면서 피고, C 등 공동상속인(3남 4녀 등 7명의 자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23. 4. 2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C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피고: C 등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의 부모에 대한 공양과 사후 제사 등 헌신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C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C의 재산 상태나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 관련법리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 판단
○ 앞서 본 인정 사실이나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이 형제인 점, C의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그가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C의 법정상속분, 이하 같다)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 원고는 2015. C에 대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2022. 10. 대여금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12,861,114원 및 그중 12,150,000원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36%의 비율에 의한 지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0,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망 D(피고 및 C의 아버지)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다. 그가 2022. 11. 1. 사망하면서 피고, C 등 공동상속인(3남 4녀 등 7명의 자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23. 4. 2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C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피고: C 등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의 부모에 대한 공양과 사후 제사 등 헌신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C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C의 재산 상태나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 관련법리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 판단
○ 앞서 본 인정 사실이나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이 형제인 점, C의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그가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C의 법정상속분, 이하 같다)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875 판결문 검수완료.pdf (119.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8 17: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