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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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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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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리(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정사실 및 판단

○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23. 2. 24.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3. 10. 26.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이 2022. 2. 14.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22. 4. 24.까지 채무변제로 추정되는 금전거래가 계속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23. 2. 28. / 2023. 3. 7. / 2023. 3. 23. / 2023. 4. 22. / 2023. 4. 24. / 2023. 4. 27. / 2023. 5. 4. / 2023. 5. 8. / 2023. 6. 12. / 2023. 6. 18. / 2023. 6. 25.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 앞서 본 파산 및 면책신청으로부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고,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직후에도 반복적으로 피고 B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면책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그가 착오 또는 과실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C의 연대보증에 관한 부분은 피고 B가 작성한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연대보증에 관하여 피고 C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피고 B에 대하여), 원고 청구 기각(피고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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