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침수피해에 관해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관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0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14333 판결 제17민사단독 재판장 이명선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배수펌프장 설치 하자 또는 피고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수위조절 및 제진기 설비 유지 보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판결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배수펌프장 설치 하자 또는 피고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수위조절 및 제진기 설비 유지 보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3333침수피해에 관해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관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비실명게시용.pdf (253.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0 14: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