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리인은 거래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1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구단11087 판결 행정단독 재판장 배관진 부장판사
○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매수인의 대리인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매수인의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매수인의 대리인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매수인의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4구단11087대리인은 거래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비실명게시용.pdf (109.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1 16: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