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매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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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05g을 수입하고, 합성대마 9㎖를 매매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05g을 수입하고, 합성대마 9㎖를 매매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pdf (191.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8 15: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