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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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9본문
대구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노4407 판결(제3-2형사부, 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인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직원 A의 피켓시위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과 A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당심은 피고인이 A가 든 피켓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A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어도 범행 현장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공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한 C는 유죄가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범행 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인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직원 A의 피켓시위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과 A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당심은 피고인이 A가 든 피켓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A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어도 범행 현장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공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한 C는 유죄가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범행 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노4407 비실명화.pdf (124.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9 15: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