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형사]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9

본문

대구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노4407 판결(제3-2형사부, 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인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직원 A의 피켓시위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과 A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당심은 피고인이 A가 든 피켓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A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어도 범행 현장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공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한 C는 유죄가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범행 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