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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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3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구단11059 판결
○ 판결요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측면과 원고의 죄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결요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측면과 원고의 죄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059 비실명화.pdf (126.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3 13: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