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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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4본문
대구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고단2597 판결
- 피고인은 야간에 자동차 운행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였으나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당시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있어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왼쪽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며 뛰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을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은 야간에 자동차 운행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였으나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당시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있어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왼쪽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며 뛰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을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은 무죄.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97 비실명화.pdf (94.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4 17: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