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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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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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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3고단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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