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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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3고단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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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pdf (193.3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6 14: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