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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교수에 대한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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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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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

 

○ 판결요지

  교육부의 감사결과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총장인 피고에게 감사 결과통보 및 처분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교수인 원고들에게 각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이 사건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및 이 사건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에 따른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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