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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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8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204303 판결
○ 판결요지
반소원고는 반소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반소피고에게 C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려 하였으나 반소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의 주선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에게 반소피고의 조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C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반소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판결요지
반소원고는 반소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반소피고에게 C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려 하였으나 반소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의 주선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에게 반소피고의 조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C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반소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4303 비실명화.pdf (160.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8 17: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