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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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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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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구합20654 판결

 

○ 판결요지

 

  원고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빌라를 기준일(2018. 5. 1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주자주택 적격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안에서,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특수한 공익적 성격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사업의 재정적 제약 및 토지 공급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중 택지공급대상자와 주택공급대상자를 구별하되 택지공급은 주택공급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합리적 필요도 있는 점,

  - 이 사건 사업 기준일(2018. 5. 1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2018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빌라를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으로 삼은 피고의 이주대책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는 기준일 이전인 2018. 4. 23.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이 사건 빌라를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2018년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빌라를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피고의 이주대책 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닌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 원고는 피고가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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