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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계의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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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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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나331219 판결

 

○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기계를 리스해주었으나, 피고가 리스료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가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는 점에서, 위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원고의 리스료 채권 전부에 관한 회생담보권이 확정되어 원고가 회생담보권자로서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원고의 리스료 채권은 그 회생계획안에 따른 금전 지급채권으로 변경되어 원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권리는 위 금전 지급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의 성질만 가지게 되었거나, 원고가 신의칙상 계약해지 내지 환취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더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나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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