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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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2본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의 부친이다.
○ 전북 진안군 소재 별지 목록 기재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생략)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2016. 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한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한다.
□ 관련 법리
○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참조).
□ 판단의 요지
○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큰아들인 C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선행소송’)의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포함하여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피고는 선행소송에서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가 2020. 9. 17. 배우자 및 자녀와 대화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피고가 2016. 1. 22.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다음 느티나무 등을 재배한 사실에다가 앞서 본 법리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원고는 피고의 부친이다.
○ 전북 진안군 소재 별지 목록 기재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생략)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2016. 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한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한다.
□ 관련 법리
○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참조).
□ 판단의 요지
○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큰아들인 C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선행소송’)의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포함하여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피고는 선행소송에서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가 2020. 9. 17. 배우자 및 자녀와 대화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피고가 2016. 1. 22.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다음 느티나무 등을 재배한 사실에다가 앞서 본 법리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결론: 원고 청구 기각).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12680_비실명완료별지생략.pdf (74.7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2 09: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