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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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5본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9. 5. 14. D와 전주시 완산구 E, F동 G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20.~2021. 6.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2021. 5. 18. D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6. 20.~2023. 6. 19.로 정하여 갱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D는 2021. 5. 15.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H은 2022.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4. 11. 접수 제3087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관련 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판단의 요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양수한 2022. 4.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6. 19.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결론: 원고 일부 승(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 원고는 2019. 5. 14. D와 전주시 완산구 E, F동 G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6. 20.~2021. 6.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2021. 5. 18. D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6. 20.~2023. 6. 19.로 정하여 갱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D는 2021. 5. 15.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H은 2022.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4. 11. 접수 제3087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관련 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판단의 요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양수한 2022. 4.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6. 19.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결론: 원고 일부 승(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_2023가단31855_비실명완료.pdf (71.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5 16: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