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무원들이 공장 운영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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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9본문
□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익산시 B 일대에 위치한 ‘C마을’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였던 주민들 혹은 그 상속인들이다.
○ 유한회사 D(이하 ‘D’)은 익산시 E에 본점 소재지를 둔 회사로, 2001년 비료제조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후, 위 소재지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2001. 6. 12.경부터 비료 제조업, 사료제조업, 산업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 C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된 이후 악취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1. 10.경부터 피고 익산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3.경부터는 C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익산시 소속 공무원은 2016. 9. 22.경 C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이 비료 제조 등에 사용하여 오던 연초박 등의 부적정 보관, 공공수역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유류 유출을 적발한 뒤 고발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후 익산시는 2017. 1. 5.부터 2017. 3. 29.까지 D의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한 뒤, D에 대하여 개선명령, 이행명령,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다가, 2017. 4. 14.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가능 지역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한 폐쇄명령을 하였다.
○ D은 2016. 11. 18. 폐기물을 비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6. 12. 22. 퇴비 생산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4. 24. 이 사건 공장을 폐쇄하였다.
○ C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2017. 4. 17.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환경부는 2017. 7. 14. 위 청원을 수용하여 ‘전북 익산시 C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2019. 6. 20. ‘D이 퇴비(교반 공정)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비료 원료(건조 공정)에 사용하였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 과정 중 휘발되는 연초박 내 각종 발암물질(TSNAs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C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
○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D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C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장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 물질, 악취, 매연, 폐수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침해받고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겪게 됨에 따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C마을 주민 혹은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판단의 요지
○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이 D의 이 사건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에 따라 부과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 관련 법령에 따른 피고들 소속 공무원의 감독 의무의 내용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신체에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배출되었고, C마을 주민인 원고들 혹은 그 피상속인들(이하 ‘원고들’)이 이와 같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을 앓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원고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또는 생활이익을 침해당하였고,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이며, 그 결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감독의무 해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원고들이 겪게 된 건강상, 생활상의 피해 정도, 원고들의 거주기간, 암 발병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판결문 참조)[결론: 원고들 일부 승].
○ 원고들은 익산시 B 일대에 위치한 ‘C마을’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였던 주민들 혹은 그 상속인들이다.
○ 유한회사 D(이하 ‘D’)은 익산시 E에 본점 소재지를 둔 회사로, 2001년 비료제조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후, 위 소재지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2001. 6. 12.경부터 비료 제조업, 사료제조업, 산업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 C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장이 가동된 이후 악취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1. 10.경부터 피고 익산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3.경부터는 C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익산시 소속 공무원은 2016. 9. 22.경 C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이 비료 제조 등에 사용하여 오던 연초박 등의 부적정 보관, 공공수역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유류 유출을 적발한 뒤 고발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후 익산시는 2017. 1. 5.부터 2017. 3. 29.까지 D의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한 뒤, D에 대하여 개선명령, 이행명령,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다가, 2017. 4. 14.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가능 지역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한 폐쇄명령을 하였다.
○ D은 2016. 11. 18. 폐기물을 비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6. 12. 22. 퇴비 생산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4. 24. 이 사건 공장을 폐쇄하였다.
○ C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2017. 4. 17.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환경부는 2017. 7. 14. 위 청원을 수용하여 ‘전북 익산시 C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2019. 6. 20. ‘D이 퇴비(교반 공정)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비료 원료(건조 공정)에 사용하였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 과정 중 휘발되는 연초박 내 각종 발암물질(TSNAs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C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
○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D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C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장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 물질, 악취, 매연, 폐수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침해받고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겪게 됨에 따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C마을 주민 혹은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판단의 요지
○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이 D의 이 사건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에 따라 부과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 관련 법령에 따른 피고들 소속 공무원의 감독 의무의 내용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신체에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배출되었고, C마을 주민인 원고들 혹은 그 피상속인들(이하 ‘원고들’)이 이와 같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을 앓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원고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또는 생활이익을 침해당하였고,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이며, 그 결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감독의무 해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원고들이 겪게 된 건강상, 생활상의 피해 정도, 원고들의 거주기간, 암 발병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판결문 참조)[결론: 원고들 일부 승].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_2021가합960_비실명완료사진 등 생략.pdf (507.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9 17: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