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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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7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소6346 판결(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원고가 현금수거책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음.
-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준 1,500만 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원고가 현금수거책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음.
-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준 1,500만 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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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3가소6346 비실명화.pdf (97.1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7 11: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