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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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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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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가합658 판결(제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대학교수인 원고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학교법인)가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가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대학총장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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