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상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6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단134175 판결
○ 판결요지
피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을 지나는 중 고성으로 다투고 있는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하여 말다툼이 발생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왼손 검지 부분을 그어 원고에게 왼손 검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원고에게 23,239,16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8,239,160원(= 일실수입 6,814,263원, 기왕치료비 2,340,360원 합계 9,154,623원의 90%)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결요지
피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을 지나는 중 고성으로 다투고 있는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하여 말다툼이 발생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왼손 검지 부분을 그어 원고에게 왼손 검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원고에게 23,239,16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8,239,160원(= 일실수입 6,814,263원, 기왕치료비 2,340,360원 합계 9,154,623원의 90%)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34175 비실명화.pdf (104.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6 17: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