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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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2620 판결(제2-3형사부, 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ㅇ 판결 요지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경사가 있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일반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장소 후방 약 1.1km 지점부터 약 650m에 이르는 구간은 어린이보호 구역이고, 후방 800m 지점에는 신호·과속 단속 장비(제한속도 50km/h)가 설치되어 있는 점,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변이 그리 어둡지 않았던 점, 현장검증 결과,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말미암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유죄(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ㅇ 판결 요지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경사가 있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일반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장소 후방 약 1.1km 지점부터 약 650m에 이르는 구간은 어린이보호 구역이고, 후방 800m 지점에는 신호·과속 단속 장비(제한속도 50km/h)가 설치되어 있는 점,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변이 그리 어둡지 않았던 점, 현장검증 결과,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말미암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유죄(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노2620 송부용.pdf (130.4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2 1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