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코로나19 감염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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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1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0가합982 판결(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정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고 그와 같은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정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고 그와 같은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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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0가합982 비실명화.pdf (150.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1 13: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