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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재산에서 누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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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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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868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모친이 소유하면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이 원고의 주거지나 그 인근에 주차된 모습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거나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자료, 원고의 주소지와 원고 모친의 주소지와의 거리, 원고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댓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상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재산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를 수령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환수명령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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